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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6. 11. 선고 2003고단728 판결 : 확정
[관광진흥법위반][하집2003-1,572]
판시사항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판결요지

중국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한 경우, 이는 이른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한편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관광진흥법 제77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위반죄는 형법 제6조 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B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 체류할 의도인 중국인들이 마치 국내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초청을 받아 가스 산업 시찰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받아 이를 중국 북경 소재 북경 한국 대사관 영사부 사무소에 제출하여 단기 상용 비자(C-2) 또는 단기 종합 비자(C-3)를 발급받아 그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처인 공소외 C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입국하려는 중국인 D(여, 37세)로부터 중국 인민폐 80,000위옌(한화 약 1,2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01. 7. 12.경 중국 북경 소재 북경 한국 대사관 영사부 사무소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명의의 초청장과 함께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영사로부터 단기 상용 비자(C-2)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8. 말경 위 D로부터 그 대가로 중국 인민폐 80,000위옌을 교부받고는 2001. 9. 5. 위 C로 하여금 위 D를 인천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토록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1. 4.경부터 2002. 10.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중국 인민폐 합계 약 1,600,000위옌(한화 약 256,000,000원 상당)을 받고 중국인 32명을 한국에 입국하도록 알선하여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

판 단

위 공소 사실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른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한편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관광진흥법 제77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위반죄는 형법 제6조 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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