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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08 2019고단111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위탁관리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유한회사[이하 ‘B(유)’]의 대표자로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담보금 대납업을 영위하였고, C은 B(유)의 중국 사무소 관리직원이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국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중국인 선주들로부터 담보금 대납을 의뢰 받으면 C은 담보금을 중국 위안화로 받은 다음 중국에서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 불상의 환전업자들을 통해 위 담보금을 국내로 들여와 B(유)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법인계좌로 받은 담보금을 검찰청에 대납하는 역할을 하고 선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13.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어선 D, E의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로부터 2018. 1. 14. 399,650,000원, 2018. 1. 15. 200,350,000원 등 600,000,000원 상당의 담보금을 중국 위안화로 받아 이를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B(유)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다음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담보금 가상계좌에 600,000,000원(중국어선 1척당 30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의 담보금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5,440,000,000원 상당의 위안화를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들에게 영수대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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