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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3 2015고단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8,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911] 피고인은 2015. 7. 25. 경 구미시 E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대에서 중령으로 제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 예전에 군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낸 높은 사람이 대구 K2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부대 내에 5억 6천만 원짜리 방 수공 사가 있는데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7. 피해자에게 “ 공사 수주를 하려면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등병으로 제대하였고, K2 부대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K2 부대의 방수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27.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으로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1179] 피고인은 2014. 9. 15. 10:00 경 김천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동일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이 테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회사의 특별 분양분이 10채 가량 되는데, 34평의 경우 한 채 당 시세인 2억 1,000만 원보다 4,000만 원 가량 싸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계약금으로 돈을 지불하면 회사 특별 분양분 아파트 4채 정도를 분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9.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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