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7』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반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자 D에게 위 C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행세를 하면서 ‘ 위 아파트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으나 현장 소장이나 임원들에게 남겨 놓은 회사 보유분이 여러 채 남아 있다.
분양대금이 평당 900만 원 선으로 34평 형의 경우 3억 원 정도 되는데 30% 할인을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에 분양이 가능하다.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가 계약금을 나에게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소장도 아니고, 회사 보유분 미분양 아파트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노임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회사 보유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8. 20. 4,000만 원, 2015. 8. 24.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7 고단 1749』
1. 사기(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6. 7. 4.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71만 원 상당의 양주 7 병, 맥주 10 병, 음료 30개, 안주 5개를 주문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1만 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