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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17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 A의 단독범으로 변경한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0.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을 통해 B과 동거 중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G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이고 정계와 재계에 유력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200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은 G 아파트 시행사 대표이사이다. A이 건설 중인 G 아파트에 대해 회사 보유분으로 되어 있는 34평 4채, 44평 4채 총 8채를 분양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분양금을 주면 B 명의로 등기를 해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 아파트 시행사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① 2007. 10. 19.경 1억 8,600만 원, ② 2007. 10. 31.경 3억 원, ③ 2007. 11. 20.경 2억 1,000만 원, ④ 2008. 01. 26.경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4회에 걸쳐 합계 8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 A은 2008. 1. 8.경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A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G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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