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3』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경 광주 광산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아파트 시행 투자비를 빌려 주면, 2015. 11. 5. 경까지 28평 형 아파트 2채를 분양해 주고, 만약 분양하지 못할 경우 원금 2 배를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5. 5. 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 신축 예정아파트 매매 약정서’ 및 ‘ 차용금 증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시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5억 원 상당의 토지 계약금을 은행에 선 예치해야 했고 당시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7. 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광주시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곧 I의 대표가 될 것이고, 광주시 북구 연제동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시행사업을 할 예정이다, 곧 건설허가가 나니 계약금을 주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 바 집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5억 원 상당의 토지 계약금을 은행에 선 예치해야 했고, 당시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건축 허가를 받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함 바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