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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72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말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리에 있는 안중 터미널 부근에 세워 진 피해자 D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E 아파트 분양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E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회사 직원에게는 아파트 2 세대 정도를 할인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나는 우리 아들에게 분양해 줄 예정이고, 부산에 있는 A 동 1805호 49평 아파트는 너에게 줄 테니 돈을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 임대세대’ 라는 제목의 서류 내 ‘A-1805, 49평, 분 양가 4억 2,100만 원, 할인 분양 가 3억 5,000만 원’ 부분 옆에 피해자의 이름을 피고인 자필로 적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위 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 빽이 있어야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산다.

내가 분양회사 이사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아파트 분양회사 이사가 아니고, 위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 경 수표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 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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