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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8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C는 경영 컨설팅 및 해외투자 자문업체인 해외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의 국내법인인 ㈜E 의 대표이사이다.

C는 피해자 F과 코스닥 상장회사인 ㈜G를 13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실은 ㈜E 가 정부로부터 ‘H’ 미분양 아파트 100 세대를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H’ 아파트 2 세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고

속 여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교부 받아 이를 그 무렵 피고인과 C가 추진하고 있던 별건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0. 3. 16.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E 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H 미분양 아파트 100 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G를 인수할 때 인수대금을 감액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H’ 미분양 아파트 2 세대를 시가의 85% 가격으로 저렴하게 매각할 테니, 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30%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26. 서울 중구 J 빌딩에서 피해자에게 ㈜E 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H’ 미분양 아파트 100 세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H’ 아파트 2 세대에 대한 매도 약정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당일까지 ㈜E 명의의 법인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는 정부로부터 ‘H’ 미분양 아파트 100 세대를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범인 C가 별도로 ‘H’ 미분양 아파트 인수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제로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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