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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합5132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84,507,908원 및 그 중 338,869,028원에 대하여는 2020. 7.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하는 D의 채무 또는 의무를 D가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D와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그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고(약정서 제4조),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D의 주주인 피고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지급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표1> 순번 보험계약자 계약체결일 한도거래금액 한도거래기간 건별 보험기간 1 D 2016. 8. 19. 15억 원 2016. 8. 19. ~ 2017. 8. 18. 2015. 1. 1. ~ 2024. 12. 31. 2 D 2017. 6. 12. 20억 원 2017. 6. 12. ~ 2018. 6. 11. 2016. 1. 1. ~ 2026. 12. 31. 3 D 2018. 6. 21. 20억 원 2018. 6. 22. ~ 2019. 6. 21. 2018. 1. 1. ~ 2027. 12. 31. 나.

원고와 D 사이의 보험계약 (1) 원고는, D가 ① 주식회사 E과 사이에 F 지구외 도로공사 중 조경수목납품 계약을, ② G 주식회사와 사이에 H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중 조경식재유지관리공사 계약을, ③ I 주식회사와 사이에 J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계약을, ④ K 주식회사와 사이에 L 보완공사 중 조경수목식재공사 계약을, ⑤ M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구N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중 조경식재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⑥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용인 O 신축공사현장 조경공사 계약을, ⑦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와 사이에 R납품 계약을, ⑧ M 주식회사와 사이에 조경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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