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5. 25. 보증보험 한도거래 금액을 2,000,000,000원, 한도거래 기간을 2012. 5. 25 ∼ 2013. 5. 24.,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1. 1. 1. ∼ 2018. 12. 31.로 정한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3. 13.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효성에바라’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도급 공사명: D 하도급 공사명: 임시동력공사 공사장소: 충북 청원군 E 공사기간: 2013. 3. 13. ∼ 2013. 7. 31. 계약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피고 회사는 2013. 3. 19. 이 사건 1공사의 계약보증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효성에바라, 보험금액을 11,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3. 13. ∼ 2013. 9. 29.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5. 2. 효성에바라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도급 공사명: D 하도급 공사명: Dope동 SR 전기계장공사 공사장소: 충북 청원군 E 공사기간: 2013. 5. 2. ∼ 2013. 7. 31. 계약금액: 7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825,000,000원)
마. 피고 회사는 2013. 5. 20. 이 사건 2공사의 계약보증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효성에바라, 보험금액을 82,5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5. 2. ∼ 2013. 9. 29.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위 공사의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효성에바라, 보험금액을 82,5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5. 20. ∼ 2013. 9. 29.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