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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3가합5505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은 연대하여 4,691,164,119원 및 그 중 (1) 307,136,72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B, C, D, E, F, G 사이에는 민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H, I,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K, L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09. 10. 26.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장차 원고와 체결할 이행보증보험 전 상품에 관하여 한도거래 금액을 17,000,000,000원, 한도거래 기간을 2009. 10. 26.부터 2010. 10. 25.까지, 건별 보증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을 2008. 1. 1.부터 2025. 12. 31.까지로 정한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C, D, E은 원고에 대하여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사이에 ‘M’에 관한 납품계약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사이에 ‘N’에 관한 제작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그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순번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F, G은 원고에 대하여 그 중 순번3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종류 피보험자 계약일자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1 계약이행 보증보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10. 6. 14. 307,136,723 2010. 6. 14. ~ 2017. 6. 30. 2 계약이행 보증보험 국가핵융합연구소 2010. 8. 9. 4,390,000,000 2010. 8. 9. ~ 2015. 8. 8. 3 선급금 보증보험 국가핵융합연구소 2010. 8.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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