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1000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1,073,671,302원

나.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04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는 2012. 12. 21.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대전노은3 B-1BL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1BL 조경공사’라 한다

), 대전노은3 B-2BL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2BL 조경공사‘라 하고, 1BL 조경공사 및 2BL 조경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표1: 이 사건 조경공사 도급계약 내역] 1BL 조경공사 2BL 조경공사 계약금액 2,579,767,000원 2,018,659,000원 계약보증금 385,965,050원 302,798,850원 구분 착공일 준공일 착공일 준공일 조경시설물 2012. 12. 26. 2013. 11. 29. 2012. 12. 26. 2013. 11. 29. 조경식재 2012. 12. 26. 2013. 11. 29. 2012. 12. 26. 2013. 11. 29. 조경식재유지관리 2013. 11. 30. 2015. 11. 29. 2013. 11. 30. 2015. 11. 29. 2) 이후 피고와 소외 공사 사이에, 1BL 조경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이 2,106,838,484원, 2BL 조경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이 1,711,431,399원으로,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부분의 준공일이 2014. 5. 10.로, 조경식재유지관리 부분의 준공일이 2016. 5. 10.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원고는 2013. 7. 15., 피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 조경식재 공사 부분에 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표2: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1BL 조경공사 2BL 조경공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계약금액 511,719,388원 1,549,980,612원 412,298,718원 1,202,427,282원 계약보증금 51,179,938원 154,998,061원 41,229,871원 120,242,728원 공사기간 2013.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