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2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보험종목 : 이행 전 종목, 납세, 인허가 한도거래금액 : 이십억 원 한도거래기간 : 2012. 5. 25.부터 2013. 5. 24.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 2011. 1. 1.부터 2018. 12. 31.까지
나. 피고 회사는 2013. 3. 13.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효성에바라’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공사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1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1 공사계약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이 사건 1 공사’라고 한다), 그 계약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3.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를 효성에바라, 보험금액을 11,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3. 13.부터 2013. 9.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도급 공사명 : D 하도급 공사명 : 임시동력공사 공사장소 : 충북 청원군 E 공사기간 : 착공 2013. 3. 13. 준공 2013. 7. 31. 계약금액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11,000,000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