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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7108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4.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라 한다)와 사이에 D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을 6,990,000원, 보험기간을 2016. 1. 30.부터 2020. 1. 29.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D 주식회사에게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7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본인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위 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D 주식회사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8. 10. 31. D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6,99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지급보험금에 대한 2018. 11. 30.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34,471원이고, 2018. 12. 1.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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