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북 의성군 C 외 2필지에서 돈사를 운영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그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1,000만 원, 2018. 5. 2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돈 중 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6.까지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의 및 횡령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2,000만 원이 ‘돈사에 관한 주민동의를 받아주기 위한 명목’, 특히 ‘주민들을 데리고 돈사 견학을 가서 개개인에게 일당으로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수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