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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단16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368,061,032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부터 2016. 3.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E’의 경리이사로서 회계, 총무, 세무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회사 자금 횡령 관련 피고인은 E의 회사 자금을 관리함을 기화로 지출의결서에 실제 지출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작성하여 사장인 피해자의 결재를 득한 후 회사 자금을 보관해 두는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 G)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장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 또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을 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거래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체된 금원을 전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16: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공인인증을 한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들어가 거래명에 “수영세무서”라고 입력한 후 보관되어 있는 회사 자금 중 421,690원을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고, 이체된 금원 중 26,230원만 수영세무서에 퇴직소득세 명목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395,46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651,032원을 아이들 학비,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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