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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9. 1.부터 2017. 8. 28.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학교 회계 출납원 보조자로서 학교 회계 세입 금 등 수납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오빠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D 중학교의 지로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27. 경 D 중학교 행정 실에서, D 중학교 지로계좌로 입금된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금을 다음날까지 지정금융기관에 납입을 하여야 함에도, 보관하고 있던

D 중학교 비밀번호 생성기 (OTP )를 이용하여 친오빠의 채권자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52,2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3. 9. 30.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교육 행정직 7 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회계 세입 금 수납업무, 급여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채권자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G 초등학교의 유휴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9.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농협 가좌동 지점에서 피해자 G 초등학교의 유휴자금 4,000만 원을 정기예금계좌 2개에 각 2,000만 원 씩 예치를 하여야 함에도 각 1,000만 원 씩 예치를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채권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채무 변제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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