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3. 22.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통영시 D 빌라 신축작업 현장관리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도배작업 중도금 지급 용도로 특정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8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드라이비트작업 인건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공사일보서 제출)
1. 수사보고(사건외 J 기성금 정산 내역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도배작업 중도금 지급 용도로 특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통영시 D 빌라 신축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8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도배작업 중도금 지급 용도로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