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07. 12. 14.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가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 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E가 종전에 진행하던 사업으로 말미암아 그 채권자들이 피해자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G)로 입금한 다음 위 계좌를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 5. 22: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0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271,821,471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