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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4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6. 22:16 경 경기 의정부시 D 아파트 301 동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 여, 21세) 을 보고 욕정을 품어 그녀를 위 아파트 1 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6. 22:20 경 위 아파트 산책길로 귀가 중이 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을 보고 욕정을 품어 그녀를 약 200미터 따라가다 위 아파트 103 동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6. 22:28 경 경기 의정부시 D 아파트로 귀가하는 피해자 F( 여, 19세 )를 보고 욕정을 품어 그녀를 따라가 위 아파트 303동 1 층에서 2 층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D 아파트 301동 범행장면 CCTV) 및 D 아파트 301동 CCTV 캡 쳐 사진 7매, 수사보고[ 피의자 2차 범행 (G 아파트 103 동 앞) CCTV 및 현장사진] 및 D 아파트 쪽문 CCTV 캡처사진 등 6매,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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