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28. 경의 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28. 19: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 수선 집에서, 피해자 E( 여, 15세) 과 교복 치마 수선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3. 29. 경의 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29.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위 옷 수선 집 방 안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위 옷 수선 집을 방문한 F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 자가 트림을 하자 피해자에게 “ 그러면 입 맞춘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혀를 내밀면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3. 30. 경의 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재물 손괴]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30. 17:00 경 위 옷 수선 집에서, “ 고기를 사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E, G( 여, 14세), H( 여, 14세) 등을 위 옷 수선 집으로 오라고 하여 함께 고기를 구워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피해자 E가 덮고 있던 담요를 들추고 갑자기 “ 예쁘다.
”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 G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입술을 내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