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5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이자 피해자인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앞가슴을 밀어 자신이 땅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머리와 양어깨 등을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경찰관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전부터 현장에 출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걸려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J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E은 원심에서 J가 자신이 넘어진 후 드러누우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마에 손을 대었을 뿐 밀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피해자와 같은 의견을 가진 J가 피해자의 이마에 손을 댄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