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21:4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화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3 세) 이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들어 자신의 이마에 얼굴을 부딪혔고 이에 따라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 자신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다가와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에 부딪혔다고
한다면 비골이 골절될 정도의 충격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해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이마와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