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3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그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단순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장실로 피했는데 화장실에서 피고 인의 일행 J가 팔로 자신의 목을 휘감아 졸랐다고

진술한 점, ② 하지만 당시 J는 K, L 와 서로 싸우고 있었고, K, L는 J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③ 그리고 목격자 M는 당시 한 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