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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07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살짝 손을 대었을 정도의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CCTV의 영상(위 영상은 수사기록 22쪽에 의하여도 확인됨)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CTV를 보여주니 자신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3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을 밀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G,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시비가 일어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민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 스스로 넘어졌다고 설명하였고 경찰에서 CCTV 확인을 한 후에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음 응급실에 갔을 때는 뇌사상태였고, 응급수술을 한 후 뇌병변장애 1급 장애를 겪어 현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호전될 기미가 없다는 ‘영구재판정제외’라는 결과를 받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치료비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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