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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209
상해
주문

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휘두르는 팔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혀 상처가 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해부위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물건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에 난 상처가 피해자의 손목시계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경찰에서는 ‘서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했을 뿐, 자신은 피해자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고, 피해자의 이마 상처는 피해자가 가방을 휘두르다가 그 가방에 맞아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가방을 휘두르기에 그것을 막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팔을 붙잡은 채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힘에 겨웠는지 넘어지면서 자신도 같이 넘어졌다.’고 하였고,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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