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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9 2013고정146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아파트 입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0:30경 김포시 E아파트 연회실에서 동대표 임시회의 참관 중 관리업체선정 안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동대표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잡아 당겨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왼쪽 새끼손가락이 꺾여 좌수 제5지 염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들의 각 진술 및 확인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꺾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목, 흉골부위를 1회 밀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상해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 스스로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입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있는 것을 보았을 뿐 상해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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