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7. 9. 2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7. 29.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당 감로 79에 있는 화승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면 로 48 부근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7. 9. 2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7. 30. 04:47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 48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639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