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6. 2. 22:42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건물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2:42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