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부터 2017. 5. 2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4. 4.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월 명로 167에 있는 링스 상설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