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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44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부터 2018. 1. 2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10. 13. 21:1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 1005-17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구종합가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 누구든지 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라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 운전 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런 데 자동차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및 제 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 154조 제 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 제 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 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도로 교통법 각 해당 조항의 규정내용과 형벌 법규 해석에 관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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