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3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부터 2017. 4. 15.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3. 21. 16:20 경 인천 남구 수봉로 68번 길 43( 숭의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 천로 99( 숭의 동) 숭의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즉심 관리 내역
1. 수사보고( 운전 면허정지처분 내역 및 등기 배송 확인,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