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부터 2017. 6. 2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4. 4. 12: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남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금 남면 대송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조회 결과 서(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42% 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7. 2. 6.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