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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9 2017고단1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09:40 경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68-1 선산읍 사무소에서 구미시 선산읍 습례 리 1046 인근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09:40 경 제 1 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습례 리 1046 마을 입구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선산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인근 교차로로 피고인 진행 차량 전방에서 농노 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71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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