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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1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7: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81-12 네거리를 선산읍 이 문리 방면에서 같은 읍 동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산 농협 방면에서 고아읍 황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7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7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흉골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선산읍 이 문리에 있는 ‘ 명지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81-12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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