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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단5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행 치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36』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6. 16:0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에서, 위 다방 직원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으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찾아가 “ 씹할 놈 아. 씹할 년 아. 맞장 뜨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다방 안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올려 엎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들어오려 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37』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18:50 경 구미시 선산읍 신기 3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생곡 리에 있는 생곡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1. 18. 18:50 경 H 봉고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생곡 삼거리를 일선 교 방면에서 신기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I( 여, 74세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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