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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단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8. 2. 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4.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북내면 신접 리 마을 입구 앞 도로를 같은 면 당우리 방면에서 같은 면 지내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6 세) 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F(3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 북 내 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신접 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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