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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2 2018고단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D 앞 도로를 선산읍 교회 방면에서 아네스 원룸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MY125B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저 배,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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