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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고단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8.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7. 1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8. 29.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21:00 경 강원도 양양군 현 남면 하 월천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405 부근 장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405 부근 장성 교차로에서 원 마트 쪽에서 7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행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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