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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3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1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30. 11:2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넘어뜨리고,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출입문 손잡이 부분이 뜯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2. 0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면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에 간장을 뿌리고,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와 카드리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점 내부에 설치된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컴퓨터 마우스 연결선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방 안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6. 18. 17: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와,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그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2377] 피고인은 2019. 4. 18. 01: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전날 위 식당을 찾아온 피고인을 피해자가 112 신고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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