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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8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2동 1104호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같은 건물 내 빈 집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말 09:0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2동 1103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복도 방향 열려 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TV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08:00 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7. 5. 말 09:0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9. 6. 08:00 경”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2동 703호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집을 비운 사이 복도 방향 열려 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냉장고 옆 테이블 위에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간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2. 11:0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2동 902호에서 피해자 F이 집을 비운 사이 복도 방향 열려 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TV 테이블 서랍 안 보석함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쌍 가락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 열쇠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6. 09:06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2동 1103호에서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복도 방향 열려 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26만 원 상당의 CCTV와 CCTV 셋톱박스, 시가 8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34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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