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232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0. 21: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 트라제XG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02:00경 전남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롯데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만 원 권 4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 가구 위에 놓여있던 1만 원 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2. 31. 04:28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1. 05:28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