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21: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확인하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5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15. 15: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확인하여 알고 있던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 14: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2. 13: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현관문 옆 공구보관함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현관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저금통을 부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1,8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