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88]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이하 성명만 기재)은 2013. 3. 24. 20: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1층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콤펙터 1대를 피고인 소유의 손수레에 실은 다음 피고인은 뒤에서 손수레를 밀고 C은 앞에서 손수레를 끌며 위 콤펙터 1대를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502] 피고인은 2013. 3. 7. 13:40경 광주 광산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더블캡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의자 밑 공구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점프선 2개, 용접봉 1박스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972] 피고인은 2013. 2. 14. 14:2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대기소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시켜 놓은 L 1톤 트럭의 문을 열고 위 트럭 조수석 뒤쪽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쉬 충전전기드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계양 충전전기드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계양 함마 전기드릴 1개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085] 피고인은 2013. 4. 28. 17:4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의 O 포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적재함의 열쇠를 절단하고 적재함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충전식 전동드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2013고단1502]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