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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고합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광주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0회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69』

가. 피고인은 2017. 11. 7. 16: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만 원 및 BC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2. 10:06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8. 17:35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그 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과 신분증, 현대카드 2 장, 하나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6. 22:30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병원 802호 병실에서 그 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N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IBK 체크카드를 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15. 15:00 광주 동구 O에 있는 ‘P ’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2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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