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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8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D의 2013. 10. 임금 4,904,170원, 2015. 7. 임금 3,135,095원, 2015. 8. 임금 4,904,170원, 2015. 9. 임금 4,904,170원, 2015. 10. 임금 4,904,170원, 2015. 11. 임금 2,125,140원 등 합계 24,876,915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8. 10. 20.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3. 10. 임금 1,821,210원, 2014. 10. 임금 4,458,000원, 2014. 11. 임금 4,458,000원, 2014. 12. 임금 4,458,000원 등 15,195,21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D의 퇴직금 24,637,92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8. 10. 20.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4,282,96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임금 대장, 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등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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