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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10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던

F의 2015. 5. 임금 3,192,010원 등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Ⅰ), (Ⅱ)( 단, 연번 1은 제외) 와 같이 근로자 9명의 2015. 5.부터 2015. 7.까지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73,129,823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7.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 한 F의 퇴직금 5,256,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Ⅰ), (Ⅱ) 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03,096,95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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