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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6 2017고단3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383]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의 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서양 음식점 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4.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2015. 12. 임금 3,011,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486,81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4.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퇴직금 12,712,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807,8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62]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레스토랑의 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서양 음식점 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24,000,000 원 및 퇴직금 8,932,997원 상당을 당사자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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