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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7고단6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 2014. 4.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4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3명 (D, E, F) 의 임금 합계 10,664,4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506,8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총 2명 (D, G) 의 퇴직금 합계 15,898,6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7.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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