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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7고단17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08』 피고 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6.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891,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90』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9.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2. 임금 1,132,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30,427,61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4.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79,2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H, I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J, G에 대한 각 피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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